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2013-04-16 |   장성군 공고 제2013-174호 |   건설방재과 진철호 ☎
전라남도에서 시행 중인『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재결신청이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04월 16일
1. 사업의 명칭 : 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3. 재결신청서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기간
o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04. 16. ~ 2013. 04. 30.
o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우)515-800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4. 수용대상 물건조서 : 붙임 조서 참조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495) 및 전라남도
방재과(☎061-286-7541)로 문의 바랍니다.
2013년 04월 16일
1. 사업의 명칭 : 월야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 사업 시행자 : 전라남도지사
3. 재결신청서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기간
o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3. 04. 16. ~ 2013. 04. 30.
o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우)515-800 주소)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4. 수용대상 물건조서 : 붙임 조서 참조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장성군청 건설방재과(☎ 061-390-7495) 및 전라남도
방재과(☎061-286-754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