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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공고
2013-04-18 |   장성군 공고 제2013-181호 |   주민생활지원과 김수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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