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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3-04-30 |   장성군 고시 제2013-23호 |   재무과 정차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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