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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고
2013-04-24 |   장성군 공고 제2013-187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상무평화공원조성을 위한 장성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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