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13-04-30 |   장성군 공고 제2013-200호 |   기획감사실 김성남 ☎
장성군의회 부의안건을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ㅇ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ㅇ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ㅇ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부의안건
ㅇ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장성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ㅇ장성군 여객자동차공영터미널 운영관리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ㅇ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붙 임 :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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