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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 행정변경처분 공표(알림)

2013-05-06   |   장성군 공고 제2013-205호   |   지역경제과   류이경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제1항 제1호 위반
-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 제품(등유) 약 20%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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