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2012년 결산내역 및 2013년 예산안 공고
2013-05-13 |   장성군 공고 제2013-211호 |   주민생활지원과 고제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항,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19조에 의거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2012년 결산내역 및 2013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5. 13. ~ 2013. 6. 2(20일)
2. 내 용 : 2012년 결산내역 및 2013년 예산내역
3. 시 설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317개소
1. 공고기간 : 2013. 5. 13. ~ 2013. 6. 2(20일)
2. 내 용 : 2012년 결산내역 및 2013년 예산내역
3. 시 설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317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