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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 공고
2013-05-22 |   장성군 공고 제2013-224호 |   환경보호과 문병찬 ☎
야생생물보호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거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및 대체지정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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