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013-05-21 |   장성군 공고 제2013-226호 |   친환경농정과 남재상 ☎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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