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금 체납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2013-05-23 |   장성군 공고 제2013-231호 |   민원봉사과 송현주 ☎
’89년 수해주택융자금 대상자 중 상환기간이 경과한 체납자에게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조에 의거 납부의 고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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