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2013-07-02 |   장성군 공고 제2013-271호 |   민원봉사과 임영애 ☎
건축법 제11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그 처분사실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사감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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