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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2013-09-30   |   장성군 고시 제2013-62호   |   재무과   정차균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량 제32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13.6.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 코자 합니다.


붙임 : 결정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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