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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폐지고시
2013-10-31 |   장성군 고시 제2013-70호 |   민원봉사과 김석준 ☎ 3907479
측량수로조삼빛지적에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폐지를 별첨과 같이 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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