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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절차 공시송달 공고
2013-12-12 |   장성군 공고 제2013-513호 |   안전건설과 김문기 ☎
하천편입토지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5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조치법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으로 통지할 장소가 알수 없어 고시송달 공고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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