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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업인정 열람공고
2014-02-28 |   장성군 공고 제2014-120호 |   지역경제과 손진영 ☎ 3907353
장성 사거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제22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 신청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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