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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노선지정(변경) 공고
2014-07-29 |   장성군 공고 제2014-354호 |   문화관광과 조우일 ☎ 0613907251
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의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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