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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014-11-28 |   장성군 고시 제2014-72호 |   산림편백과 채양기 ☎ 0613907424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3 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1부
2. 지정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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