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장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2014-11-28   |   장성군 고시 제2014-72호   |   산림편백과   채양기 ☎ 0613907424
산림보호법 제45조의 8 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3 5항 규정에 의하여 산사태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1부
        2. 지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