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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고
2015-01-09 |   장성군 공고 제2015-16호 |   총무과 김정화 ☎ 3907232
주민투표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장성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등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