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2015-06-11 |   장성군 공고 제2015-364호 |   재무과 김종호 ☎
장성군 금고 약정기간이 2015. 12.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기 군금고 업무를 취금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6. 11.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5. 6. 11. ~ 6. 20.(10일간)
2. 지정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16. 1. 1. ~ 2018. 12. 31.)
4.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5.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수 : 복수금고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식품진흥기금)
?제2금고 : 기금(사회복지,체육진흥,재난관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2015. 6. 11.
장 성 군 수
1. 공고기간 : 2015. 6. 11. ~ 6. 20.(10일간)
2. 지정범위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 약정기간 : 3년(2016. 1. 1. ~ 2018. 12. 31.)
4. 지정방법 : 공개경쟁방법
5. 신청자격 : 은행법 제2조 및 5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공고일 현재 장성군 지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6. 금고의수 : 복수금고
?제1금고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식품진흥기금)
?제2금고 : 기금(사회복지,체육진흥,재난관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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