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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계획 공고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공고

2015-07-27   |   장성군 공고 제2015-448호   |   안전건설과   김국원 ☎ 0613907483
장성군 공고 제2015 - 448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서 시행하는『장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장  성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
용역기간
장성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소하천 142개소, L=197km
450백만원
(부가세포함)
14개월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 장성군
 다. 입찰예정시기 : 2015년 8월 예정(입찰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업체에 개별통지)

2.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시자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중
 나. 입찰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4조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장관에게 건설부분(수자원개발)과 환경분야(수질관리) 등록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해당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로서 
 다. 환경 영향평가법 제54조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함
 라.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며, 가,나,다항의 면허를 보유한 전라남도내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할 경우 안전행정부 예규 제19호(2015.04.10)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49%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한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 게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