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소식
>
장성소식
>
고시/공고
고시/공고
2016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5-12-17 |   장성군 고시 제2015-87호 |   재무과 공선보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파일1
다운로드 파일2
다운로드 파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