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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16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15-12-17   |   장성군 고시 제2015-87호   |   재무과   공선보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건축물,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