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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고
2016-01-05 |   장성군 공고 제2016-12호 |   총무과 남재상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