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2016-01-12 |   장성군 공고 제2016-39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건설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법 제85조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와 키스콤에 공고코자 합니다.
붙임 1. 건설기계대금 미지급 시정명령(송백토건). 끝.
붙임 1. 건설기계대금 미지급 시정명령(송백토건). 끝.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