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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2016-02-01   |   장성군 공고 제2016-81호   |   총무과   남재상 ☎ 3097233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11조(의정활동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 등)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 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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