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6-02-01 |   장성군 공고 제2016-82호 |   경관도시과 김나형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의거 자본금 미달협의업체 통보에 따른 실태조사자료 미제출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해당공문을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군페이지와 계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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