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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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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6-04-29 |   장성군 공고 제2016-244호 |   재무과 최승호 ☎ 3907386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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