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016-06-29 |   장성군 고시 제2016-54호 |   민원봉사과 이인광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6. 6. 29.
2. 고시대상 : 3(건물번호폐지)
3. 고시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4. 고시내용 :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등
붙임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