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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공문 반손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9-11-19 |   장성군 공고 제2019-656호 |   도시재생과 김은향 ☎ 390-7432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로 인하여 해당업체에 제출요청 공문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니,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