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공고[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2020-11-27 |   장성군 공고 제2020-943호 |   안전건설과 김용성 ☎ 061-390-7446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한 호남고속철도건설사업(오송~광주송정) 실시계획 변경승인[국토교통부고시제2020-298호]에 따라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환매계획을 환매권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환매권자(포괄승계인)는 환매권 행사기간 내에 환매권 이행(포기)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