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 말소 공고
2021-03-08 |   장성군 서삼면 고시 제2021-1호 |   서삼면 고윤지 ☎ 061-390-7897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박*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섭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공*례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기*정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기*진
2. 공고기간 : 2021. 03. 10 ~2021. 03. 25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붙임 : 공고문 1부.
1. 대상자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박*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섭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순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공*례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이*진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기*정
-장성군 서삼면 축령로 기*진
2. 공고기간 : 2021. 03. 10 ~2021. 03. 25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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