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03-19 |   장성군 공고 제2021-254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3. 26. ~ 4. 2.)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장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장성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장성군 축령산 금빛 휴양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파일 | 다운로드 파일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