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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 고시
2021-06-21 |   장성군 고시 제2021-91호 |   안전건설과 박창선 ☎ 061-390-7483
「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평림천[지방하천]
2. 삼서면 두월리 998-36번지 외 5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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