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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공동수급체 중도탈퇴 및 계약해지 공시송달 공고

2021-07-06   |   장성군 공고 제2021-597호   |   재무과   심영선 ☎ 061-390-7272
1. 우리군과 2021.6.21. 계약해지 한 '장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용역'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유로 계약해지 공문을 용역사에 우편으로 공문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