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07-15 |   장성군 공고 제2021-616호 |   기획실 김애희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0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7. 22. ~ 7. 26.)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장성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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