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부의안건 공고
2021-10-08 |   장성군 공고 제2021-855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2021. 10. 15. ~ 10. 25.)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안건]
○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
○ 장성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장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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