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2021-11-02 |   장성군 고시 제2021-160호 |   도시재생과 박선주 ☎ 061-390-7435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370-4번지 일원 물류센터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장성 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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