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21-11-03 |   장성군 공고 제2021-901호 |   도시재생과 김태주 ☎ 061-390-7431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중로 1-15호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의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