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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2021-12-27   |   장성군 고시 제2021-196호   |   재무과   공선보 ☎ 061-390-782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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