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 연장허가[한국철도공사(기2021-제21호)/개천 지방하천]
2022-03-15 |   장성군 고시 제2022-34호 |   안전건설과 장성령 ☎ 061-390-7483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하천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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