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지정(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예정지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2-03-25 |   장성군 고시 제2022-40호 |   안전건설과 김정윤 ☎ 061-390-7482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3조의3, 제4조, 제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하천의 지정, 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소하천구역 결정(변경), 소하천예정지 지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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