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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 재공고
2022-05-03 |   장성군 공고 제2022-401호 |   총무과 김유석 ☎ 061-390-7232
「주민투표법」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장성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 수를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주민투표법 개정)2022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 수 및 서명인 수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