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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
2022-06-08 |   장성군 고시 제2022-84호 |   맑은물관리사업소 강병선 ☎ 061-390-8566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를 「장성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 6. 8.
장 성 군 수
첨부파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