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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2022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09-07   |   장성군 북하면 공고 제2022-4호   |   북하면   이점봉 ☎ 061-390-7995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하여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 김*규 외 5명
나. 공고기간 : 2022. 9. 7. ~ 9. 23.(16일간)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말소) 결과
라.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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