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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2022-09-30 |   장성군 공고 제2022-819호 |   기획실 안은정 ☎ 061-390-721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2026년 지방의회 의정비 결정내용 및 장성군 의정비 심의의원회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등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