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공고
2022-11-21 |   장성군 고시 제2022-179호 |   일자리경제실 이한별 ☎ 061-390-7086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공고합니다.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성군청 일자리경제실 이한별〔☎ 061-390-7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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