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직권조치결과 공고
2022-12-28 |   장성군 동화면 공고 제2022-5호 |   동화면 허승 ☎ 061-390-691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규정에 따라 다음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28. ~ 2023. 01. 10.(14일 이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서*선, 신*섭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1. 공고기간 : 2022. 12. 28. ~ 2023. 01. 10.(14일 이상)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대상 : 서*선, 신*섭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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