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12-30 |   장성군 남면 공고 제2022-13호 |   남면 이연주 ☎ 061-390-68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차*화 외 4명(붙임참고)
2.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6.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1. 대 상 자 : 차*화 외 4명(붙임참고)
2. 공고기간 : 2022. 12. 30. ~ 2023. 1. 16. (18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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