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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용허가 공고
2023-01-03 |   장성군 공고 제2023-11호 |   재난안전과 김원진 ☎ 061-390-7483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의 점용을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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