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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폐지 고시
2023-01-05 |   장성군 고시 제2023-4호 |   민원봉사과 김인혜 ☎ 061-390-726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고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고시문 1부.
2. 지적측량기준점 폐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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