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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를 위한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2023-01-10 | 장성군 공고 제2023-46호 | 기획실 정아영 ☎ 061-390-72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장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 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주민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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